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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0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고 투자를 하였는데 투자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 피해자 E로부터 차용하였거나 피해자 G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G의 2014. 7. 29. 5,000만 원, 2014. 7. 31. 2,000만 원 입금 행위는 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경력과 주식 투자로 상당한 돈을 벌었다며 주식 투자 실력을 과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 몇 개월 내에 원금과 10~15% 의 수익을 반환해 주겠다’ 고 말하여 돈을 받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면으로 투자 계약서를 주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 투자는 투자한 사람이 손실을 책임질 수도 있는 것’ 이라고 하여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강요로 차용 증서를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는 ‘ 돈을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200% 로 갚아 주겠다.

믿지 못하겠으면 피해자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만들어서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 증권계좌로 7,000만 원을 받았고, 그 후에는 ‘ 수익 20%를 붙여 원금이랑 돌려주겠다’ 고 말하여 피고인 은행계좌로 1억 원을 받은 점, 피해자 G은 주식을 한 적도 없고, 주식은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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