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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5027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체결 등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아버지이다.

원고

B는 2014. 3. 14.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B가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및 용인시 처인구 E 답 61㎡(이하 ‘이 사건 1차 매매부동산’이라 한다)을 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B가 피고 C의 기존 대출금채무 30억 원을 인수하며, 2014. 5. 13. 잔금 9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잔금일은 대출 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계약서는 재작성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B와 피고 C은 2014. 3. 14.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에 추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원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날 이 사건 1차 매매부동산을 피고 C 또는 피고 C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매도하고 재매도대금 49억 원은 원고 B 및 원고 B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원고 B가 이 사건 1차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이를 임대하고, 별도의 임대차보증금 없이 피고 C이 (원고 B가 인수한) 대출이자를 납부하면서 위 대출이자에 월 1,0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월차임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소유권이전시부터 재매도시까지로 한다.

한편 원고 B와 피고 C은 2014. 3. 14. 피고 C 등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법인 ‘F’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원고 B는 위 5억 중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제세공과금(이전등기비용)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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