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의 매매계약 및 1차 계약금 지급 원고는 2015. 7. 24. 피고 A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 F의 각 토지(면적 9,092㎡,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74억 2,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억 4,250만 원은 아래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66억 8,250만 원은 2015. 10. 23.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본 계약서는 매수인이 토지사용승낙서(오폐수관련, 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다)를 고양G도시개발사업지구 체비지 H(이하 ‘체비지’라 한다) 소유자로부터 수취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 승낙서 발급이 안 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매수인은 공동명의로 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다.
(허가로 분할등기 시 다수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한다.) - 계약금은 2회에 걸쳐 입금한다.
1차 : 2015. 7. 24. 2억 7,000만 원 (매수인 : 원고) 2차 : 2015. 7. 29. 4억 7,250만 원 (매수인 : K) 이 사건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 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피고 A에게 1차 계약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 C, D의 지위 및 확약서 작성 피고 B, C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피고 B가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피고 C이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각 운영하고 있고, 피고 D는 피고 C이 고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