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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거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40세), D(41세)와는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말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로부터 부산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고철매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탁금 3억 원을 G 주식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고철을 팔아서 갚겠고, 매월 4.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D에게 이전에 지고 있던 빚이나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거나 도박 등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G 주식회사와 고철매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금융기관에도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9,8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던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고철사업에 따른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31.경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억 원, 같은 해 10. 5.경 같은 명목으로 H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말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G 주식회사와 고철매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철사업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고철을 팔아서 3~4개월 안에 갚아주고 월 10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와 같이 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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