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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59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8.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1995. 8. 1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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