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6. 10. 28.부터 B보병사단 C보병연대본부 및 본부중대 인사과에서 인사담당관(육군 하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 따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징계건명
가.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2. 징계대상사실 원고는 2016. 10. 28.부터 현재까지 B보병사단 C보병연대 인사과에서 임사담당관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미혼이다.
같은 소속대 소령(진) D은 2011년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자이다. 가.
원고는 2017. 1.부터 그해 6.까지 구미시 E에 있는 B보병사단 C보병연대본부, 구미시 F건물 M타운 501호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소령(진) D과 총 288번의 통화를 하여 품위유지의무(기타)를 위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8. 23:00경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근처 비탈길 담벼락에서 같은 소속대 소령(진) D과 마주 본 상태에서 소령(진) D이 원고의 목 뒤로 팔을 넘기고 얼굴을 가까이 한 자세로 키스하다가 소령(진) D에게 같은 소속대 중위 I로부터 전화가 오자 키스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7. 6. 8. 23:05경 위 장소(비탈길 담벼락)에서 컨테이너 박스 뒤쪽으로 이동한 뒤 소령(진) D과 껴안은 채 있다가 이를 목격한 같은 소속대 소령(진) J이 “떨어져!”라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위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를 각각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5. 제2작전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2018. 2. 2. 그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