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18가합194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8. 30.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08. 12. 27.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일인 200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