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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6가합42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7. 14. 피고에 대하여 250,000,000원을 이자 월 26%, 변제기 2009. 4. 1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대여일인 2008. 7. 14.부터의 이자 또는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대여 당시 적용되던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인바, 위 대여계약에 따른 약정이율 중 위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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