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9.경부터 2013. 3. 6. 21:15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이용료 5,000원을 받고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503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2013. 3. 18. 17:10경까지, 2013. 5. 20.경부터 2013. 6. 9. 23:00경까지 위 ‘E’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이용료 5,000원 내지 6,000원을 받고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2013. 3. 6.자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자필진술서, J의 진술서
1. 2013. 3. 18.자, 2013. 6. 10.자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