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불법성토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4. 당시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재해방지대책으로 돌벽을 쌓는 과정에서 나온 흙으로 경사면을 메운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4년경 관련 허가청의 지시에 따라 산지복구대책으로 옹벽을 쌓았고, 그 옹벽이 홍수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옹벽 하단부에 흙을 메운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어 2013. 3. 23.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산지관리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증인 J의 증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