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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1.17 2017가합1278
협약유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나. 피고는 2015. 7.경 C 사업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중 D 블록에 대하여 피고가 토지를 조성, 제공하고 그 중 일부 토지에는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축, 분양하는 공동개발사업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 7. 20.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원고를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0. ‘민간참여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피고와 원고가 C 블록형 단독주택(D블록) 공동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 피고와 원고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상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 블록형 단독주택 공동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C 내 블록형 단독주택(D블록 내 민간사업자가 공모시 제안한 1단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피고는 토지제공, 원고는 주택건설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원고가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대상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대상은 C 개발사업 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지 D블록 공동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스터플랜 중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구역으로 제시한 구역이며 위치도 및 토지대금 조건은 아래와 같다.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부지의 위치, 면적 및 토지가격은 조정될 수 있다.

토지대금 토지의 표시 면적(㎡) 금액(천원) 건폐율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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