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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5 2014고단1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8.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우리은행 발행 1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팩스로 보내주면서 ‘나에게 10억 원권 자기앞수표가 있는데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오면 3일간만 사용하고 10억 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이자 1,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고, 당신이 C에게 빌리고 갚지 못한 돈도 같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보내 준 10억 원권 자기앞수표는 위조된 것이었고, 당시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고 채무가 많아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달 16. 5,000만 원, 같은 달 17. 5,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순번 21)

1. 자기앞수표 사본(순번 4), 우리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사본(순번 20)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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