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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90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07』 피고인은 1992. 5. 21.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간석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20,000,000원’, 발행일 ‘2014. 7. 2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4. 7. 28.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공소장에 첨부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5의 ‘수표번호’란에는 “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J”의 오기로 보이고(증거기록 2권 18, 19면 참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11, 13, 16의 ‘제시자’란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권 102면 참조). 기재와 같이 총 17매 액면금액 합계 293,4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4472』 피고인은 2014. 3. 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회사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거래처 물품대금을 결재해야 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어음이나 수표를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 전에 은행에 돈을 입금해 놓을테니 돈을 받아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협 대출금 10억 2,000만 원, 신용보증기금 채무 5,000만 원, 보증보험 채무 3,000만 원, 국민은행 채무 1,000만 원, 600만 원 상당의 카드사 채무 등이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이를 지급기일에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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