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경 위 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상자가 위 아파트의 E F ‘G’에 올린 글에 대한 댓글로, “정직한 분이 이런 글을 올리면 안되죠. 돈 이거 줬다고 잘한 거입니까 2년동안 한 행동을 보세요. 고소 고발이 얼마나 많은지, 곁에서 봤으면 잘 아시겠네요. 회장 한 번 더 하려고 선관위원들을 해촉시키려고 발버둥치고, 왜 새털같이 많은 날이 있는데 선심쓰듯 돈주는거 선거 활동이란 걸 모르나요 똑바로 알고 말하세요. 또 회의비는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2년 동안 9천만원을 넘게 썼는데 뭘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통장하나 만들 때 마다 일당 7만원 가져간거 아세요 5월 지출비 8백2십만원 쓴거 모르세요 제대로 똑바로 알고 올리세요.”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