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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3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카페에서 알립니다’ 게시판에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경비용역비 횡령액 ₩ 20,322,876’이라는 제목 하에 ‘경비용역비 횡령액 ₩ 20,322,876 (중략) 이들로부터 부당하게 지출한 것은 환수조치해야 하며, 관리소장/보안실장 등은 책임을 물어야함, 약 1년간 경비용역비에서만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임(결근한 직원을 협박해서 정상출근으로 조작 정상월급으로 인출시킨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착복한 금액 제외)’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1. 11. 25.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관리비 부과내역과 경비용역업체 송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2012. 11. 25. 입주자대표회의 및 2013. 1. 정기회의, 2013. 5. 22.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입주자들에게 고지하였고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보안요원 인건비 산출내역서, 각 관리비 총괄표, 각 ㈜이엠피 송금내역서, 각 보조부원장, 내부기안(2012. 12월분 경비용역비 지급의 건), ㈜이엠피서비스 2012. 12월분 용역료 청구 건, ㈜이엠피서비스 2013. 1월분 용역료 청구 건, 확인서(5월 입주자대표 회의 회의안건 제안 관련요청서류), 제2기 제15차 회의록, 제3기 제5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제5차 회의결과 공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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