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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0. 15: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에서 출발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터널 출구 지역을 만덕동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하다

도로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를 피하기 위해 정지하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특정 등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각 통원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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