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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09 2015고단1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2010. 5.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2012. 1.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 23:3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배터리 및 충전기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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