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14 2014가단12439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1. 6. 25. 원고가 계주인 낙찰계에 가입하여 2011. 8. 25. 월 계불입금 4,334,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낙찰받아 계금 51,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가.
항 기재 계금을 수령한 후 1회분 계불입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에서 탈퇴하게 되었는바, 계원이 탈퇴할 경우의 회칙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계불입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13개월간 계불입금 합계 56,342,000원(= 4,334,000원 × 13개월)에서 이미 지급한 계불입금 14,33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2,006,000원(= 56,342,000원 - 14,3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