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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4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5. 01:40 경 서울시 성북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58 세 )으로부터 대리 운전을 위해 차량 열쇠 교부를 요구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이 십 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뒷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01: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로부터 경위 확인을 요구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 니들이 경찰관이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E의 손을 때리고 위 E의 뒷머리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혼인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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