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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1고정559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계속하여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 2010. 12. 15. 15:00경 인천 서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로 피해자를 오게한 뒤, ‘아이 씹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라고 말하면서 ‘오늘 차용증 쓰고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두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을 하면서 ‘빨리 차용증 써, 돈을 빌렸으니까 차용증을 쓰라는 것 아니요, 빨리 쓸거요, 안 쓸거요, 아이 씹할 돈을 빌렸으면 차용증을 써야지, 좃 팔리도 않아’라면서 고함을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채권자 : A, 채무자 : C, 원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을 2011년 2월 30일까지 상환하겠습니다. * ”2010년 12월 중에 상환 시 10,000,000(일천만원)"라는 내용의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하도록 하고,

나. 2011. 1. 초순경 충남 당진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님(C를 칭함) 임야를 1,500만원에 넘길테니 인감을 떼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당신 그럼 내 돈 떼어 먹을려고 생각한거야, 내 돈 안 갚을 꺼야’, ‘그럼 그 땅을 팔아 내 돈을 제한 나머지는 돌려주겠다’, ‘당신 나 못믿어, 나 믿잖아’라고 독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전북 진안군 I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설정등기가 경료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00만원)을 J에게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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