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253,61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 등 1)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G 일대 106,661.80㎡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3.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인 2009. 8. 6.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위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하였다.
나. 원고의 정관 원고의 정관에는 정비사업비 부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③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 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비,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8.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