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구합552
분양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조합원 분양절차에서 미분양된 상가를 분양하지 않는 것은 위법임을 확인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 C 외 455필지 73,803㎡ 지상에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상가 등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 2011. 5. 26. 조합설립인가 2012. 12. 4. 사업시행인가(전주시장) 2013. 1. 31. ~ 2013. 3. 22. 분양신청 2015. 11. 28. 관리처분계획의 결정(조합원 총회) 2015. 12. 2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전주시장)

다. 피고 조합 정관 피고의 정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이하 생략)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제44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또는 제4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인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① 제43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