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9. 01:00 경 서울 서초구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26세) 의 전신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직후 이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지인 20 여 명이 있는 F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 확인),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회신 결과)
1. 피해자 신체 사진 및 반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나체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의 F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