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C 6 층 606 ‘D 체육관’ 탈의실에서 피해자 E(21 세) 이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모두 벗자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뒷 나체 부분을 촬영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포함한 남성 4명, 여성 1명이 등록된 F 단체 채팅에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관련 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두루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