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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2노15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D과 사이에 2010. 4. 14. D이 일주일 이내에 매매 잔금 명목으로 지급한 229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3. 19. C의 어머니 D과 대전 서구 E에 위치한 C 소유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은행 대출금 1억 원 및 C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1억 1,4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한 점, ② 피고인은 2010. 3. 26.경 D에게 잔금 229만 원을 건네준 후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교부받은 점, ③ 이후 피고인과 D 사이에 C의 은행 대출금 승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D은 2010. 4. 14.경 원심 범죄사실에는 2010. 4. 15.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D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D이 2010. 4. 14.경 피고인에게 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통보와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줄 것을 요구한 점, ④ 피고인은 2010. 4. 14.경 D과 사이에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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