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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9 2014가합141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1,691,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014. 4. 21.까지 연 24%,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은 부부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언니(피고 B의 처형)이다.

나. 원고는 2010. 8. 10.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의 소유인 파주시 E 대 12㎡, F 대 462㎡ 및 그 지상 단층 창고 232.80㎡(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670,000,000원으로 하되,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피고 C의 파주농협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함과 아울러, 따로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고, 피고 C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한 뒤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 9. 9. 접수 제67226호로 이 사건 매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2011. 7. 14. 원고를 상대로, 피고 C에 대한 양도소득세 846,738,500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 C의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7352)를 제기하였고, 2011. 7. 18. 이 사건 매매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 또한 경료되었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1. 11. 28.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 원고가 2012. 2. 28.까지 대한민국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대한민국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갑 제3호증)을 내렸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라.

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위 2억 원을 자신이 대한민국에 납부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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