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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12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0. 12.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청소 등 역할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불법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7. 10.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인물방울을 맞추어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여 5,0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과 달리 릴 회전에 의한 당첨 방식으로 개, 변조된 ‘마리아나’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마리아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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