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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6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9. 18:50경 남양주시 D건물 108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58세)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방실의 임대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와 임대료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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