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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노133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은 ① 피해자가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과 ②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1) 공사 비와 관련된 부분 피고인이 2015. 5. 6. 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사이에 게시한 플래카드의 내용 중 공사비와 관련된 표현을 살펴보면 ‘ 평생 모은 재산을 4년 동안 일시키고 공사비 제대로 안주고, 전재산을 날리게 하는 E은 사죄하고 보상하라’, ‘ 건물 70억 재산 모두 저당 잡히고 사채까지 돌려서 4년 동안 일해 주니 공사비 감추고 떼어 먹냐

’, ‘4 년 동안 실컷 일해 주니 현장마다 공사비 떼어먹고, 감추고, 기만 하여 하청업체는 부도로 내몰려 근로 자로부터 고발당하여 전 재산은 경매 진행 중 어찌하오리까

’ 와 같이 ‘ 전재산을 날리게 하였다, 떼어먹었다,’ 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단순히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넘어 읽는 이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E이 고의로 대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거나 정산된 내용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P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가 수행하였던 ① 파주 G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2013. 12. 26. 자로 7,367,300,000원의 공사대금 정산합의 서가 작성되었고( 증거기록 212 쪽), 피해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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