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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4 2015고단33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사거리 부근 D빌딩 앞에서 “E은 사죄하고 보상하라!! 평생 모은 재산을 4년 동안 일시키고 공사비 제대로 안 주고, 전 재산을 날리게 하는 E은 사죄하고 보상하라!”, “부도덕한 E은 각성하라!! 일평생 45년간 건설현장을 누비며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회사를 일궈온 하청업체 대표자와 회사를 경매로 내모는 부도덕한 E은 각성하라!”, “E은 하청업체 죽이기 그만하라!! 일은 엄청나게 시키고 정산은 장시간 질질 시간 끌어 자금압박으로 기진맥진해진 하청업체를 부도직전으로 몰아 억지 정산유도를 반복하는 행태를 중단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 3장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고양 F 아파트 공사, 파주 G 아파트 공사 등 수개의 건설공사를 하청 받아 진행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미정산 하도급 대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플래카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그들의 동료, 부인, 동창, 고향친구 등의 골프 부킹 요구를 받았다

거나 실제로 부킹을 해 준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23일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피해자 회사 건물 주변에 게시하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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