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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8 2014고단1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23:3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순대 앞 도로상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진포공업사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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