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C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E점 공동투자계약서 원고와 피고 B은 2014. 6. 5. E점에 대하여 총투자비 2억 3,900만 원을 7:3의 비율로 공동투자하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E점 공동투자계약’이라 한다). 나.
G점 공동투자계약서 원고와 피고 C는 2014. 9. 10. 평택시 F에 있는 H건물 제204, 205, 206, 207호에 있는 G점에 대하여 총투자비 3억 원(인테리어 2억 2,000만 원, 보증금 7,000만 원, 기타 1,000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7:3의 비율로 공동투자하기로 하면서, 최초 투자는 9:1의 비율로 하되 2015. 2. 28.까지 7:3의 비율을 확립하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G점 공동투자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G점 투자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G점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먼저 투자비 전액을 부담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비 부담분 9,000만 원(= 3억 원 × 30%) 중 3,000만 원은 G점 영업이 시작될 때, 나머지 6,000만 원은 2015. 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2014년 10월경 G점 영업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G점 투자비 부담분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 피고 B은 G점 공동투자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피고 C와 원고의 G점 공동투자계약은 2014년 9월 말경 합의해지되었고, 피고 C는 단지 그 후 원고가 키즈까페 I점을 열 때까지 G점의 매장 관리를 맡아주기로 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의 확정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