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8. 00:06 경 대전 대덕구 C 앞 골목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55세) 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6. 9. 18. 01:05 경 대던 대덕구 E 소재 F 운영의 ‘G’ 앞 노상에서 헛기침 소리를 내어 F의 주목을 끌어 그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8. 02:39 경 대전 대덕구 H 소재 ‘I 편의점’ 뒤편 노상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J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CD( 강도 상해관련 영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범행 전 피해자를 쫓아가는 피의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 (CCTV 수사( 범행 후 피의자의 도주 모습 확인))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공연 음란 관련 신고 접수 등)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