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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3 2012고단15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경주김씨호조참판후립공파 종중의 종원으로서, 종중 토지를 임의로 매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7. 28.부터 2011. 9. 9.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대표자 A로 하여금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따른 모든 행위를 위임할 것을 결의하고, 참석 종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충청북도 청원군 D 임야 11391㎡(2011년 10월 25일 등록전환 및 분할로 인하여 지번변경: E, F, G)", “확인자 종원 H”이라는 취지의 인쇄된 결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 종원 H에게 보상금을 받으려면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을 뿐 매매사실은 숨긴채 H으로부터 받아온 H 명의의 도장을 위 결의서에 있는 H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피고인 A는 2011. 10. 28.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충청북도 청원군 E, F, G의 각 토지의 매매위임에 관하여 경주김씨호조참판후립공파 종중의 적법한 결의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 공무원에게 위조한 위 결의서 등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E의 토지등기부에 I 앞으로, 위 F, G의 각 토지등기부에 J 앞으로 2011.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조한 위 결의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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