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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1 2014고정103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이 D과 시비 중인 피고인을 말리던 중 D이 112에 신고하자,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뒷 유리를 2회 들이받아 시가 240,000원 상당의 위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5. 02:5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D(여, 17세)에게 “저런 애를 먹어봐야 하는데”라고 말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가 항의하여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2회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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