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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6 2013고단774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9. 2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건너편 인도에서, 피해자 B(55세)과 서로 시비하게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과 시비를 벌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9. 15:05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 113(송현동)에 있는 본동 주공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피해자 B(55세)으로부터 ‘왜 H 아주머니를 때렸냐’라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하게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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