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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나57785
통행방해금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남구 E 답 1,81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C, 선정자 F, G, H은 광주 남구 D 전 58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등기부 상 소유명의자인 망 I의 상속인들로서 위 토지의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제1, 2토지와 광주 남구 K 답 314㎡(소유자: J)는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이 서로 인접해있다.

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 택지개발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북쪽(별지2. 도면 표시 ㅅ, ㅇ, ㅈ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근)에 옹벽을 설치할 예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중부지사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

따라서 위 제1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제2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그리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ㅅ, ㅇ, ㅋ, ㅌ, ㅅ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를 통로로 이용하는 것이 원고와 위 제2토지 소유자인 피고 B, C 및 나머지 선정자들 모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이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의 위 (나)부분 토지에 대한 통행을 방해할 예정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나)부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 C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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