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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9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싱 조직의 체계 보이스 피싱, 파밍,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B 물품사기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수법의 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단체를 피싱 조직이라 한다.

이러한 피싱 조직은 중국총책, 한국총책, 자금 송금책, 현금 인출 모집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감시조, 현금 인출책 등으로 사전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그 실체를 숨기고자 피싱 조직을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최하위 조직원인 현금 인출책의 경우 총책, 모집책 등 자신들의 상선에 있는 공범들이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현금 인출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이다.

나아가 국내 수사기관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중국 회사가 제공하는 ‘C’으로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범 상호간 연락을 취하고 있고, 범행 직후 해당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직원 일부가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피싱 조직은 그 운영에 있어서 중국 총책은 중국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 모집 등 전반적인 범행에 대해 총괄적으로 지시하는 역할, 한국 총책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범행방법 등 교육,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등 국내에서 이뤄지는 범행에 대해 총괄적으로 지시하는 역할, 자금 송금책은 현금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 등을 중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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