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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피해자 B, 피해자 C 부부에게 평소 부동산을 매수한 후 매도 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다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고, 토지 매매대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아 왔다.

피고인은 2011. 4.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에게 “ 경기 가평군 E 근처인 가평군 F 토지 약 400평을 소유하고 있다.

위 토지는 평당 200만 원으로 약 8억 원 상당인데, 앞으로 토지 가액이 2 배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에게 4억 원을 투자 하면 위 토지를 매도 하여 시세 차익을 얻어 수익의 반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G 조합을 근저 당권 자로 한 채권 최고액 5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둔 상태였기 때문에 위 토지의 매매를 통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 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1. 7. 1. 1억 원, 2011. 9. 8. 1억 7,600만 원, 2011. 9. 22. 2,400만 원, 2011. 11. 3. 6,000만 원 등 합계 3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B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 882 쪽)

1. 각서 사본, 지급명령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F)

1. 주민등록 표( 등본)

1. 신용정보

1. 입출금거래 내역서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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