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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8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을 상대로 ‘피고소인 D은 2007. 8. 21. 고소인 몰래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액면금 1억원인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공증을 받았으니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 접수케 하였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1억원권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위임을 하여 피고인의 허락 하에 작성된 다음 공증한 것일 뿐, 피고소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 피고인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채무를 면하고, 피고소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고소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공정증서, 약속어음 사본

1. 인감증명 발금사실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 어린 아이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지 않았고, 또 기억이 나지 않아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증받는 것에 동의하고 위임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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