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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노392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소인 C, D(‘G’은 오기이다)가 공동하여 2013. 11. 21.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고소인의 목과 어깨를 잡고 밀어버려 고소인은 급성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12. 27. 14:30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총무계에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21.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C, D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C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C의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ㆍ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여 C에 대한 무고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진술한 진술조서의 내용까지 종합하여 신고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고소장에는 막연히 C, D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소인들이 어떤 순서로 어떤 폭행 행위를 분담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기재되지 않았고, 또한 D를 재물손괴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는지 아니면 폭행 부분을 포함하여 고소를 하는지 등 고소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보충 진술이 필요하며, 피고인이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D는 밀친 사실이 없고 핸드폰을 빼앗아 사진을 찍었는지 확인만 하였으니 D는 제외하고 C만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였으므로 D를 고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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