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1953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가 2018. 1. 11.부터 2018. 10. 4.까지 원고에게 벌통 등 19,848,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가,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차561호로 잔금 3,44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9. 6. 18.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2018. 1. 11. 피고의 계좌로 3,664,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완제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11. 잡화화분 668,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가져간 후 2018. 12. 9.에 658,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외상으로 가져갈 이유가 없거나 그 대금을 입금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ㆍ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가 3,664,000원을 선급금으로 입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원ㆍ피고 사이에 벌통 등의 외상거래를 하여 왔음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