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는 2011. 11. 1.부터 2013. 11. 30.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고, 입사 당시 ‘원고의 제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원고의 제반 지시사항에 복종하겠습니다. 만일 상기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원고의 업무처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원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해당 손해액은 지체없이 변상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에 입사할 당시 신원 및 재정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의 창업주이자 이전 대표이사 D 회장은 아침 회의 시 항상 ‘대표이사 회사장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처에 외상거래를 할 수 없고, 만일 이를 간과하고 외상거래를 하여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그 영업을 한 직원이 즉시 원고에 미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특별히 지시하였고, 이는 원고와 직원들 사이의 근로약정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위 특별지시에 위반하여(즉,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이나 결재를 받지 않고) 2013. 9. 9.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주유소 대표 G에게 2,372만 원 상당의 유류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 B와 연대보증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2013. 9. 9. 무렵 원고 실질 경영주인 D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처에 외상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지시 또는 그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