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에 소외 C을 상대로 ‘C은「D」라는 상호로 섬유가공업을 하고 있는 자로 원고가 C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제공하고 받지 못한 돈이 2014. 7. 12. 현재 32,681,900원이므로, 위 외상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7. 7.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7. 6. 19.자 2017차285 지급명령, 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3. 12.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E」이라는 상호로 섬유가공업을 하고 있는 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제공하고 받지 못한 돈이 2014. 7. 12. 현재 32,681,900원인데 2015. 6. 6. 7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31,981,9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자신은 원고와의 외상거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의 부친으로 원고가 실제 외상거래를 한 실제 당사자는 종전 지급명령의 상대방인 C이 아니라 피고이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스스로 신청하여 확정된 종전 지급명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2018. 11. 20. 회신)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C이 아닌 피고가 원고와의 외상거래 실질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