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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4가단50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부터 2014. 8. 20.까지 원고 회사에서 케미칼사업부 부서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 케미칼사업부는 2013. 7. 31.부터 2013. 10. 31.까지 C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화학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최초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3차례에 대한 거래대금 124,003,212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케미칼사업부 부서장으로서 C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업체의 재산상태, 생산설비, 담보제공능력 등 제반 상황을 조사하여 거래의 타당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더욱이 미수채권 관리 강화를 위하여 외상거래를 하지 말라는 원고 회사의 강력한 업무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동거래와 외상거래를 하고 미수채권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원고 회사로 하여금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케미칼사업부 부서장으로 재직하면서 C와 외상거래를 시작하였고, 이후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미수채권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지시 위반 등 피고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C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C가 다른 회사와 다르게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등 거래처로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와 C의 총 4번의 거래 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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