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95』
1. 피고인들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11. 27.경부터 2012. 12. 12. 19:00경까지 울산 남구 F원룸 201호에서 PC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USB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위 4종의 게임물을 PC컴퓨터에 설치한 뒤 이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단 7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관리, 환전 등의 업무를, 피고인 C,D은 위 게임장 손님들의 심부름과 방문하는 손님들을 원룸 입구에서 선별하여 입장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808』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5.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울산 남구 G원룸 101호에서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이후 장소를 옮겨 2013. 4.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울산 남구 H건물 302호에서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환전 및 손님들 심부름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게임장 영업이 끝나면 수익을 정산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