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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02 2014나27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2. 주장 및 판단 중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1)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쓸 사항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이하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약정 성격에 관하여 판단한다. 갑 제2, 5호증, 을 제 1, 2, 3호증, 을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순공사비[발주자로부터 받는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이하 '4대 보험료'라 한다

)를 공제한 금액으로 실제 공사에 투입될 비용]에서 원고와 C에 대한 부금으로 22%를 제한 나머지를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09.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3차분 선급금 111,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이를 이 사건 공사 작업비로 지불할 것을 확약하고, 공사와 관련된 제반 문제 발생 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09. 12. 공사 중지 시점에도 현장사무실에서 관급자재관리업무, 설계변경, C 폐업으로 인한 정산업무 및 이 사건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수행하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순공사비의 78%만을 지급받고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4대 보험료는 피고가 지급받기로 한 순공사비의 78% 상당의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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