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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8 2018가합1125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9,070,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5. 19.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5. 2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의 전신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피고의 설립 등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준비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2006. 8. 16.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다.

3)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6. 8. 24.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공동사업시행자(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공사약정 및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원고는 2006. 8. 24. 피고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약정’이라 한다

)을, 2006. 11. 1.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갑’은 피고 추진위원회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약정 및 가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사약정

5. 사업의 내용 - 기존 건물의 철거/잔재처리 공사 및 대지상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승인할 사업 시행계획서상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지원, 운영, 비용의 부담 등 이 사건 가계약 제8조 (자금의 대여 및 절차)

1. 을이 갑 또는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 또는 조달하는 대여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조합원 기본 이주비 ② 조합원 이사비용 ③ 조합운영비, 사무실 임차보증금 (이하 중략) ⑭ 갑에게 부과되는 각종 제세공과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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