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에서 고쳐 적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4 면 21 행 다음에 ‘D, F,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 한다) 대표이사 T은, 원고들, 피고, S이 위 입찰에 참가하되, 어느 회사가 낙찰되더라도 공사는 원고들이 실행하며, 한전으로 받는 공사대금 중 일부는 원고들에게 현장 실행 공사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원고들, 피고, S이 같은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5 면 14, 15 행의 ‘ 총 공사대금 5,891,348,476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한전의 공사실적 관리 대장에 의한 금액이다)’ 부분은 ‘ 총 공사대금 6,414,424,335원( 부가 가치세 583,129,151원 포함) 을 모두 지급하였다( 을 제 13호 증, 을 제 26호 증)’ 로 고쳐 적는다.
제 1 심 판결문 5 면 16 행부터 6 면 7 행까지를 삭제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약정의 내용 F, D, T이 합의한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한전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도급 공사 대금( 이하 ‘ 한전 공사대금’ 이라 한다 )에서 실비( 부가 가치세, 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 보험료, 지 입 재료비 등, 이하 ‘ 이 사건 실비’ 라 한다 )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하 ‘ 원고들 주장 순 공사비’ 라 한다) 의 70%를 원고들에게 현장 실행 공사비로 지급한다.
나) 원고들 주장 순 공사비의 30% 중에서, 원고들 주장 순 공사비의 8% 로 계산한 부금( 관리 비, 이하 ‘ 부 금’ 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그 나머지인 원고들 주장 순 공사비의 22%를 원고들, 피고, S이 1/3 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