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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15 2014고정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22:01경 경주 동천동 포차나라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동천족구장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2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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